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세무상 재고자산평가액이 기말재고가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은 익금산입하며 재고자산을 처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등기하여 청산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 부터 해산등기일까지의 기간과 해산등기일의 다음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보는 것이며,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세무 상 재고자산평가액이 법인의 기말재고자산가액보다 많은 경우에 그 차액은 익금산입ㆍ유보처분하며, 동 금액은 해당 재고자산을 처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 및 관련 질의 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46012-3670, 1988.11.28
※ 법인46012-1218, 1996.04.19
| [ 회 신 ] |
| ※ 직세1264-62, 1980.01.11 |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2월말 법인이 2005.06.30에 해산등기하고 청산하기로 주주총회에서 결의하여, 2005.01.01~2005.06.30 사업연도분에서 재고자산을 장부가의 10%선으로 평가하여 결산하고 세무조정 시 익금가산 유보처분 하였을 경우
[질의내용]
이 재고자산을 2005.07.01~2005.12.31 중에 처분하여 처분이익이 발생하면 청산소득이 발생하는 바,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유보 처분된 재고자산평가감을 청산소득 계산 시 추인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77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1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