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세무상 재고자산평가액이 기말재고가액보다 많은 경우 손금 인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9.06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세무상 재고자산평가액이 기말재고가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은 익금산입하며 재고자산을 처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등기하여 청산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 부터 해산등기일까지의 기간과 해산등기일의 다음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보는 것이며,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세무 상 재고자산평가액이 법인의 기말재고자산가액보다 많은 경우에 그 차액은 익금산입ㆍ유보처분하며, 동 금액은 해당 재고자산을 처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 및 관련 질의 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46012-3670, 1988.11.28 ※ 법인46012-1218, 1996.04.19 | [ 회 신 ] | | ※ 직세1264-62, 1980.01.11 |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2월말 법인이 2005.06.30에 해산등기하고 청산하기로 주주총회에서 결의하여, 2005.01.01~2005.06.30 사업연도분에서 재고자산을 장부가의 10%선으로 평가하여 결산하고 세무조정 시 익금가산 유보처분 하였을 경우 [질의내용] 이 재고자산을 2005.07.01~2005.12.31 중에 처분하여 처분이익이 발생하면 청산소득이 발생하는 바,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유보 처분된 재고자산평가감을 청산소득 계산 시 추인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77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1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