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증권회사가 보유한 담보설정채권에 대한 회계처리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5.09.06
담보설정채권에 대한 회계처리는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임
[회신] 1.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를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법인세법」또는「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법인세법」또는「조세특례제한법」에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는 담보설정채권에 대한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야 하는 것임. 2. 기업회계기준 적용과 관련한 규정 등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법인은 증권회사로서 채권의 취득가액 계산 시 선입선출법을 적용하고 있는 바, 보유채권 중에 담보가 설정된 채권이 있는 경우 담보설정채권도 선입선출법을 적용할 수 있는 지를 질의함. ○ 질의자에 의하면 금융권의 경우 업무 성격상 항상 일정액의 담보가 설정되어야 하며 질의법인 보유채권 상당수가 담보가 설정되어 있고 채권매도시마다 담보를 건건이 푸는데 실무상 불가능하다고 함, 담보 설정된 채권에 대하여 세법상 기업회계기준과 다른 규정이 있는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