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법인이 다른 건설업 법인이 진행중인 아파트사업을 양수받고 지출하는 금액은 건설업의 공사원가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 법인이 다른 건설업 법인이 진행 중인 아파트사업을 양수받고 지출하는 금액은 건설업의 공사원가에 해당하는 것임. 이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제도46012-11974, 2001.07.09)을 참조.
붙임 :
※ 제도46012-11974, 2001.07.09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른 건설업법인이 진행중인 아파트사업을 매입부지와 함께 진행중인 사업일체(사업권 포함)를 양수받고 지출하는 금액은 그 양수받은 사업의 수익에 대응되는 비용(공사원가)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2000년도에 주택건설업(아파트)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하고 토지 13,500평을 241억원에 법인 명의로 낙찰 받아 계약금 24억원만 지급하고 사업 인가절차를 진행하던 중 특수관계 없는 건설업체가 아파트 사업권 일제를 인수하는 경우(조건 : 주당 액면가 5,000원을 115,000원에 총 매매가액 69억원)에 법인세상 조세문제.
[질문1]
양도법인은 사업권 양도(영업권)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질문2]
양수법인은 고가매입으로 비지정부금으로 처리되는지(사업권 양도를 정당한 사유로 보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자산의 취득가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