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과학기술부가 시행하는 국책 연구개발 사업 관련하여 참여기업으로서 지출하는 연구비의 손금귀속시기는 경상개발비에 해당하여 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과학기술부가 시행하는 국책 연구개발 사업 관련하여 참여기업으로서 지출하는 연구비의 손금 귀속시기는 경상개발비에 해당하여 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국심2003중984, 2004.03.17 참조),
2. 귀 질의 2.의 경우 동 연구 인력개발 비세액공제 관련 공제시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연구비가 발생한 사업연도에서 세액 공제하는 것임.
3. 귀 질의 3.의 경우 참여기업이 주관사인 연구원에 인도하는 시제품에 대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는 기존 질의회신(서이46012-10636, 2002.03.27)을 참조
| [ 회 신 ] |
| 붙임 : ※ 국심2003중984, 2004.03.17 ※ 서이46012-10636, 2002.03.27 귀 질의의 경우 정보통신부가 시행하는 정보통신산업기술개발사업의 주관연구기관으로 선정된 영리법인이 동 사업의 관리기관인 정보통신연구진흥원에게 연구개발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 연구개발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과세대상으로서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 과학기술부가 시행하는 국책개발연구사업 관련,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이 공동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개발비 중 정부출연금을 제외한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비에 대해서
[질의1]
참여기업이 출자하는 연구비의 손금 귀속시기
[질의2]
연구인력개발비 세액 공제시기
[질의3]
참여기업이 주관기업인 연구원에 인도하는 시제품에 대하여 계산서 발급 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