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채권 보유기간에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에 대해 다른 법인을 소득자로 하여 원천징수한 법인세액은 당해 법인의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내국법인이 채권 등을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다른 법인을 그 소득자로 하여 원천징수된 법인세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 및 기존 질의 회신문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46012-2096, 1999.06.03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법인은 보증보험사로부터 지급 보증서를 발급 받기 위하여 무기명 정기예금을 보증보험사에 담보로 제공하였음. 담보제공 받은 보증보험사는 담보 제공된 무기명 정기예금의 보관 및 해지 등 관리를 맡도록 하여 보험사고 발생 시 또는 사전구상권 행사시에는 보증보험사가 임의로 담보물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담보물계약을 함. 무기명 정기예금의 해지 시에 발생하는 이자에 대하여 보증보험사가 당해 무기명 정기예금의 관리를 맡은 관계로 무기명 정기예금 수신은행은 보증보험사를 소득자로 기재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였음. 이러한 경우 원천 징수된 세액을 질의법인의 법인세 계산 시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 가능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64조
【납부】
○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