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법인의 명의를 빌려 취득한 후 할부로 기계장치를 취득하여 사용하고 할부원리금을 타법인에게 상환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금융리스방식에 의한 투자의 경우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리스방식이 아닌 일반기업간의 실질적인 자금지원을 위하여 타법인 명의로 기계장치를 취득하고 이를 실제 사용자에게 다시 장기할부판매하는 방법의 투자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2. 귀 질의와 유사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정 및 예규 등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
붙임 :
※ 서이46012-10922, 2003.05.09
※ 부가46015-50, 2000.01.06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법인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3년 중 대기업에 납품을 조건으로 신규 설립된 중소기업으로 설비투자가 필요하였으나 신설법인이기 때문에 자금조달이 곤란하여 대기업명의로 발주취득하고 대법인과는 할부취득계약에 의해 해당 기계장치를 제조업체로부터 직접 납품받아 사용하고 있음.
○ 질의법인의 대기업으로부터 할부취득가액에 의해 2004년말 1차 할부원리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음.
[질의]
상기와 같이 자금관계상 타법인의 명의를 취득한 후 타 법인으로부터 할부취득계약에 의하여 기계장치를 취득하여 사용하고 할부원리금을 타 법인에게 상환하는 경우로서 타 법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질의법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8-110...3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대상 중고자동차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