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이 사용한 법인의 기밀비를 법인이 대납하고 손비로 계상한 경우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법인의 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은 그 명칭이나 명목에 불구하고 접대비로 보아「법인세법」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도액 계산을 하는 것이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고 사용자의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며,「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3호 아목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상여 처분된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하고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 및 기존 질의 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46012-632, 1996.02.26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법인의 임원이 1999사업연도에 법인의 기밀비 지급규정에 따라 업무목적으로 사용한 기밀비한도액 초과분을 세무조정 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05년 0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분을 법인이 대납함.
[질의]
가. 법인이 임원에게 사규에 따라 지급하는 기밀비의 경우 업무와 관련된 접대비성 금액이므로 이를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 가능한지 여부
나. 법인의 업무용으로 기밀비를 임원이 사용한 것이므로 실질적인 납부의무자는 법인인바 동 소득세의 대납 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기타사외유출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3호
【소득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