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국가와 협약을 맺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동 연구개발비를 국가로부터 출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정부출연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비영리법인이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와 협약을 맺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동 연구개발비를 국가로부터 같은 규정 같은 조 제7호의 출연금 형태로 지급 받는 경우, 당해 정부출연금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우리 연구원(비영리법인 연구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에 규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