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국고보조금을 받은 농업회사 법인이 해산시 청산소득의 계산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5.08.24
청산소득금액은 잔여재산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 자본금 혹은 출자금과 잉여금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의제배당금은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한 재산가액이 주식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하고, 국고보조금은 관련규정에 의해 처리하는 것임
[회신] 1.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그 청산소득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법인 해산 시 배당금 또는 분배금 의제금액은 해산한 법인의 주주 등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하고, 국고보조금에 대한 회계처리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36-64...1【국고보조금에 대한 세무조정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농림부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국고보조금을 받은 농업회사 법인으로 법인 해산 시 청산소득의 계산과 의제배당 및 국고보조금 회계 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36-64...1 【국고보조금에 대한 세무조정방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