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소득금액은 잔여재산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 자본금 혹은 출자금과 잉여금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의제배당금은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한 재산가액이 주식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하고, 국고보조금은 관련규정에 의해 처리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그 청산소득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법인 해산 시 배당금 또는 분배금 의제금액은 해산한 법인의 주주 등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하고, 국고보조금에 대한 회계처리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36-64...1【국고보조금에 대한 세무조정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농림부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국고보조금을 받은 농업회사 법인으로 법인 해산 시 청산소득의 계산과 의제배당 및 국고보조금 회계 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36-64...1 【국고보조금에 대한 세무조정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