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수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내국법인이 그 승계받은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피합병법인이 설정하지 아니한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설정한 경우 그 금액은 한도액 범위 내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흡수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내국법인이 그 승계받은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피합병법인이 설정하지 아니한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설정한 경우 그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합병등기일 이전에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채권은 제외)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에게 인계하지 아니한 대손충당금은 법인세법 제3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대손충당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2003.09.30. 금융업을 영위하는 갑법인이 금융업을 영위하는 을법인을 지분통합법의 방법에 따라 장부가액으로 흡수합병함에 있어, 합병당시 을법인이 금전채권 등(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7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해당하는 대출채권)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승계함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승계받지 못한 경우,
- 갑법인이 승계받은 채권가액을 기준으로 대손충당금을 추가 설정함으로써 그 금액을
법인세법 제34조
규정의 범위내에서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 을법인은 갑법인의 자회사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자산의 취득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