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오류 부여한 경우 기존 사업자등록을 폐업처리하고 새로 부여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등록번호는「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제9조에 의하여 부여되는 바 사업자등록번호를 오류 부여한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정정할 수 없고 종전 사업자등록을 폐업처리하고 신규로 부여하여야 하며 세무서에서 당초 착오로 오류 부여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처리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2002.11.22 설립한 영리내국법인인데 사업자등록번호가 외국법인(84코드)으로 잘못 교부된 경우 일선세무서에서 정정이 불가능하고 폐업신고와 신규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9조 【사업자등록번호의 부여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