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보유한 유가증권은 시가법에 의해 평가하는 것이며, 시가법이란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보유한「법인세법 시행령」제7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같은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시가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법이란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의미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한 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서면2팀-1300, 2005.08.16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 제4호
에서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보유한 제7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주식, 채권 등) 등의 평가는 “시가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이 경우 투자회사가 자산운용회사 등을 통하여 운용하는 비상장ㆍ비등록주식에 대하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과 기업회계기준의 시가평가 규정에 따라 평가한 경우 이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가법을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제2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 제4호
【유가증권 등의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