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투자회사가 보유한 유가증권의 시가법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8.23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보유한 유가증권은 시가법에 의해 평가하는 것이며, 시가법이란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보유한「법인세법 시행령」제7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같은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시가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법이란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의미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한 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서면2팀-1300, 2005.08.16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 제4호 에서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보유한 제7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주식, 채권 등) 등의 평가는 “시가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이 경우 투자회사가 자산운용회사 등을 통하여 운용하는 비상장ㆍ비등록주식에 대하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과 기업회계기준의 시가평가 규정에 따라 평가한 경우 이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가법을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제2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 제4호 【유가증권 등의 평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