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매출원가의 과소계상금액의 재계산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8.23
매출누락하고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제조원가ㆍ매출원가의 과소계상금액이 기말재고상품에 계상되어 있는 경우 거래에 따라 매출ㆍ매입 과소계상분을 확인하여 재계산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매출누락을 하고 매출누락과 대응되는 제조원가ㆍ매출원가의 과소계상금액이 기말재고상품 등에 계상되어 있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의 실질에 따라 매출ㆍ매입 과소계상 분을 확인하여 재계산하여야 할 것이나, 매출원가 등의 과소계상 여부는 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입증하는 경우에 한해서 손금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 및 기존 질의 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국심2001부-2920, 2002.04.19 ※ 제도46012-11819, 2001.06.30 | [ 회 신 ] | | ※ 심사법인2000-78, 2000.07.07 ※ 서면2팀-1110, 2005.07.18 |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성소다를 제조ㆍ판매하는 비상장 일반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으로서 2000~2003사업연도 법인제세 통합조사 시 매출누락과 그에 연관된 제조원가ㆍ매출원가가 과소 계상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과소 계상된 재고는 미착품, 원재료, 상품, 제품계정에 남아 있음. [질의] 원가 과소계상분이 실지조사에서 확인되어 손금으로 추인가능한지에 관한 질의로서 가. 실지 조사 시 확인된 수입금액 누락 및 비용 과소계상은 실질의 내용에 따라 익금 및 손금에 가산하여야 함. 나.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이 제출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의 소득금액 및 납부세액이 법인세 조사 시 수입금액 누락 사실과 원가 과소계상 등 내용이 확인되므로 외감법인의 원가 과소계상은 「법인세법」제58조의3의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내용을 준용하여야 한다. 다. 법인세 조사 결정시 수입금액 과속계상은 과세하여야 하나 원가 과소계상은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보아 비용 과소계상은 논의할 가치가 없음. 라. 법인세 조사 결정시 확인된 수입금액 과소계상은 과세하여야 하고, 원가과소계상은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보아 비용 과소계상은 비용으로 인정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5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