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경우 금융감독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최소적립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고, 고의적으로 소득을 조작할 목적이 아닌 경우 매사업연도별로 채권잔액의 2%와 대손실적률을 감안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를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 본문 단서에 의한 금융기관의 경우 금융감독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최소적립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고의적으로 소득을 조작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매사업연도별로 채권잔액의 2%와 대손실적률을 감안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는 기존 질의회신서이46012-11626,(2002.08.30.)을 참조.
붙임 :
※ 서이46012-11626, 2002.08.30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가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되는 대손충당금의 범위액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최소적립금액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시행령 61조 2항
본문에 의하면 법인의 대손충당금 한도는 ①1%(금융기관2%)과②대손실적률 중 큰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조 동항 단서에 의하면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은 ③“금감위가 재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 그렇다면, 회사가 ③의 방법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결산서 상에 계상한 경우 직전 사업년도 까지는 ③의 방법으로 세무조정을 해오다가 당해 사업년도에 ①이나, ②중 큰 금액으로 세무조정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함. 또한 당해 사업년도 이후에 다시 ③의 금액으로 전환하여 세무조정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