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특수관계자의 채무에 대해 임의로 대위변제하고 대손시 손금인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8.17
특수관계자의 채무에 대해 임의로 대위변제하는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므로 대손요건을 충족하여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회신] 법인이 1998.12.31.(상장법인 등의 경우에는 1997.12.31.)이전에 지급 보증한 특수 관계자의 채무에 대하여 1999.01.01.이후 주채무자의 사업부진 등으로 동 채무를 임의로 대위변제 하는 경우 당해 대위변제금액은 자금의 대여에 해당하므로「법인세법」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채권은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대손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3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대규모기업집단소속 법인이 특수 관계없는 다른 법인에 대하여 1997. 12. 31. 이전에 채무보증한 금액을 1998.01.01. 이후 대위변제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 호의 대손요건 충족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형령 제62조 제1항 ○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2호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