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저가로 양도하는 자산에 대한 기부금으로 의제하는 시기는 거래가액이 확정된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택신축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으로 보는 것으로 당해 자산의 가액이 정상가액보다 낮은지 여부는 거래가액이 확정된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개요]
가. 물건 : 빌라 12세대
나. 계약체결일 : 2000년 05월 25일
다. 매매대금입금
라. 매수인 : A(특수관계없음)
마. 물건인도 : 2000.06.30
세대별 KEY 및 시설물 일체에 대한 인수인계(각세대별 인수인계 합의서)
바. 국세청기준시가 : 1999.07.01 \936,000(천원)
2000.07.01 \1,350,000(천원)
[질의사항]
상기와 같이 당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신축빌라를 특수관계없는 A에게 매각시,
법인세법 제24조
의 저가양도에 관한 기부금 해당여부 판단기준일은 언제인지의 여부.
(갑설)
- 2000.05.25 매매계약 체결일로 보아 정상가액을 1999.07.01 고시한 국세청‘기준시가를 적용해야 한다.
- 국세심판례 (국심94광3654 1995년 01월25일)에서는 부동산의 거래는 일반적으로 그 대금을 일시에 청산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기간동안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수수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관례이며, 이렇게 거래대금을 나누어 수수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에서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거래함으로 인하여 기부금으로 보는 경우 그 양도가액과 정상가액을 비교하는 시점은 거래당사자간에 거래가액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때로 보아야 할것이고, 거래가액의 합의시점은
민법 제563조
에서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와 같이 계약시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신93중513, 1993.06.17 합동회의, 같은뜻임)로 명시하고 있음.
(을설)
- 잔금액수령일은 2000.06.23일이나 양도성예금증서로 수령하였기 때문에 증서의 만기일인 2000.11.23일로 적용하여 정상가액을 2000.07.01 고시한 국세청기준시가로 적용해야 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98-8(잔금을 어음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증서로 받는 경우의 양도,취득시기)에서는 잔금을 어음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증서로 받은 경우 어음등의 결제일이 그 자산의 잔금청산일이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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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