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이 분할 전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의 증설투자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의 경우 건축물 등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에 해당함.
전 문
[회신]
1. 인적분할 법인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분할 전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인적분할 한 경우라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의 증설투자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영위하는 업종이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 기획업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14조 제3호에 의거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등은 임시 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 [ 회 신 ] |
| 3.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에 의거 투자가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사업연도 종료일에 적용되는 공제율을 적용하여 공제 받는 것이 원칙이나, 투자가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각 과세연도마다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그 적용여부는 법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며, 4. 법인이 세액공제신청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로서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며 경정청구기간내의 사업연도에 대한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5. 귀 질의의 유사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정 및 예규 등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 |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법인은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최근 호텔증축과 관련한 투자세액공제 적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사실관계]
가. 당초법인설립일 및 법인명 : 1972.03.29. 설립, ○○실업(주)
나. 업태 : 음숙, 도매, 써비스
다. 종목 : 관광호텔(관광진흥법에 의한 등록)
라. 호텔사업부 신설 : 1989.09.18
마. 최초호텔건축 : 1989,09,30 소유권보존등기(소유자: ○○실업(주)
사용승인일 : 1989.08.26
바. 법인분할신설 설립일자 : 1999.12.15 ○○실업(주)의 호텔사업부문이 상법상 인적분하의 절차에 따라 (주)○○로 분할신설
(7) 회사분할 신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 1999.12.30(소유자 (주)○○)
(8) 투자 내용
| 사업연도 | 투자개시일 | 증축한 사업용자산 | 기성금액 |
| 2002.01-12 | 2002.12.27 | 호텔건물 및 부속설비 | 20억원 |
| 2003.01-12 | 2003.01.01 | 호텔건물 및 부속설비 | 12억원 |
| 2004.01-12 | 2004.01.01 | 호텔건물 및 부속설비 | 239억원 |
| 2005.01-12 | 2005.01.01 | 호텔건물 및 부속설비 | 55억원(예정) |
| 합계 | | | 438억원 |
[질의내용]
가. 질의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적용이 가능한지
분할 신설법인인 (주)○○이 2002.01.01. 이후 증축한 호텔 및 부대시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30-0-1에 해당되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된다면
(1) 국세청 예규 서이46012-11081(2002.05.24)에 의하면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법인이 법인세 신고시에 세액공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에 의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바 질의법인의 경우에도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질의함.
(2) 국세청 에규 법인246012-89(2000.04.06)에 의하면 세액공제신청을 지연제출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4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하는 바 질의법인의 경우에는 언제까지 제출하여야만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3) 상기 가), 나)의 경우에 경정청구나 지연제출이 가능한 경우라도 경정청구나 지연제출을 생략하고 2005 사업연도분 법인세 신고시에 2002사업연도분 이후 2005연도분까지 전체 투자금액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 신청해도 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의 범위】
○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