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회사가 자산운용회사를 통해 운용하는 주식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의 시가평가규정에 따라 평가한 경우 시가법을 적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보유한「법인세법 시행령」제7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시가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법"이란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의미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 제4호
에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보유한 제7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주식, 채권 등) 등의 평가는 "시가법"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이 경우 투자회사가 자산운용회사 등을 통하여 운용하는 비상장ㆍ비등록 채권에 대하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과 기업회계기준의 시가평가 규정에 따라 평가한 경우 이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가법을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잇는 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평가대상자산 및 부채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