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투자회사가 자산운용회사를 통해 운용하는 주식의 시가법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8.16
투자회사가 자산운용회사를 통해 운용하는 주식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의 시가평가규정에 따라 평가한 경우 시가법을 적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보유한「법인세법 시행령」제7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시가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법"이란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의미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 제4호 에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보유한 제7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주식, 채권 등) 등의 평가는 "시가법"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이 경우 투자회사가 자산운용회사 등을 통하여 운용하는 비상장ㆍ비등록 채권에 대하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과 기업회계기준의 시가평가 규정에 따라 평가한 경우 이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가법을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잇는 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평가대상자산 및 부채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