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기순이익 과세를 포기하지 않고 양도차익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손금산입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84조에 의한 "○○조합 등에 대한 손금산입특례" 규정은 ○○조합 등이 당기순이익 과세를 포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의 규정에 당기순이익 과세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당기순이익과세적용을 받는 조합에 대하여는 법인세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에 당해수익사업과 관련한 기부금 및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금액을 합한 금액에 100분의 12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음.
○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8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한 유통자회사에 토지를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바 ○○ 등이 당기순익익 과세를 포기하지 않고도 해당 양도차익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면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84조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손금산입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