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계열회사간 공동광고비를 매출액기준으로 안분할 경우 보험회사의 매출액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5.08.16
계열 사간 공동광고비를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비율로 분담하는 보험회사의 경우 매출액은 보험업회계처리준칙 규정에 의한 영업수익으로 하는 것임
[회신] 계열사가 부담하는 공동광고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따라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비율로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매출액은 보험업회계처리준칙 제22조에 규정한 영업수익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계열회사간 공동광고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에 매출액을 기준으로 분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보험회사의 경우 매출액을 보험업회계처리기준에 의한 영업수입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영업수입에서 책임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2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매출액의 범위 등】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