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고객유치를 위하여 관광버스 기사에게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으로서 사전 약속 또는 관행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법인이 고객유치를 위하여 관광버스 기사에게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으로서 사전 약속 또는 관행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된 법 규정과 기존 예규를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해외여행객에게 인산제품 등을 판매하는 법인으로 주로 여행사에서 해외 여행객을 관광버스로 운송해오면 이들을 대상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바 관광버스 기사에게 1회 내방할 때마다 사례금으로 7천원씩 지급하고 있는 바 동 사례금이 판매부대비용인지 아니면 접대비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