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관광버스기사에게 사례비로 지급하는 금액이 판매부대비용인지 접대비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8.16
법인이 고객유치를 위하여 관광버스 기사에게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으로서 사전 약속 또는 관행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법인이 고객유치를 위하여 관광버스 기사에게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으로서 사전 약속 또는 관행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된 법 규정과 기존 예규를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해외여행객에게 인산제품 등을 판매하는 법인으로 주로 여행사에서 해외 여행객을 관광버스로 운송해오면 이들을 대상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바 관광버스 기사에게 1회 내방할 때마다 사례금으로 7천원씩 지급하고 있는 바 동 사례금이 판매부대비용인지 아니면 접대비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