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을 참조 바람
전 문
[회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제29조 및 제61조와 「조세특례제한법」제74조를 참조.
1. 질의내용 요약
○ 착오로 과소계상된 소득금액을 적정하게 재계산함에 따라 수익사업소득금액이 증가하는 경우, 증가된 소득금액으로 인하여 손금산입한도액에 미달하게 손금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추가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
법인세법 제29조 제2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