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장기할부조건으로 사업용자산을 취득시 준비금 사용금액으로 보는 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6.18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을 참조 바람
[회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제29조 및 제61조와 「조세특례제한법」제74조를 참조. 1. 질의내용 요약 ○ 착오로 과소계상된 소득금액을 적정하게 재계산함에 따라 수익사업소득금액이 증가하는 경우, 증가된 소득금액으로 인하여 손금산입한도액에 미달하게 손금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추가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 법인세법 제29조 제2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