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법인의 등기부등본 상 목적으로 등재된 업종이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1조 제1항 제4호의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에 해당되어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법인은 집합상가 건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구성된 회원들이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등기부등본 상 기타 운동시설 운영과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관련업 등의 10개 목적으로 등재되어 있음
[질의내용]
법인 사업자등록증 상 종목에는 전자오락실, 운동설비 등의 4개 종목만 등재 되어 있어 이에 덧붙여 부동산 임대업과 부동산 관련업을 사업자등록증에 추가로 등재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4조
【사업자등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등록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