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업의 종류 변경이 있을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8.05
사업의 종류 변경이 있을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법인의 등기부등본 상 목적으로 등재된 업종이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1조 제1항 제4호의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에 해당되어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법인은 집합상가 건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구성된 회원들이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등기부등본 상 기타 운동시설 운영과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관련업 등의 10개 목적으로 등재되어 있음 [질의내용] 법인 사업자등록증 상 종목에는 전자오락실, 운동설비 등의 4개 종목만 등재 되어 있어 이에 덧붙여 부동산 임대업과 부동산 관련업을 사업자등록증에 추가로 등재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4조 【사업자등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등록정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