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외항운송사업 인수를 위한 외화차입금은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차입금에 해당하며, 차입금 조기상환한 이후 외화차입금의 이자율 및 환율에 대한 파생상품 거래손익은 해운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10(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계산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자동차외항운송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기존 사업자로부터 외항운송사업 관련 자산ㆍ부채 및 영업에 필요한 각종 계약상의 지위를 양수하면서 이를 위해 외화차입금을 조달하여 대가를 지급한 경우, 당해 차입금은 해운소득으로 보는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차입금에 해당하는 것임.
2. 이와 관련하여 동 외화차입금을 조기상환한 이후에 당초 외화차입금의 이자율 및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체결한 파생상품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해운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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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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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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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