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외상매출금 잔액 중 일부를 회수하는 한편 분기별로 채무이행의 약속을 문서를 수취한 경우 채무이행 약속의 수취 및 외상매출금의 일부 회수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승인에 해당하므로 다시 소멸시효를 기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인 외상매출금에 대하여는 시효의 중단 사유가 없는 한 당해 매출거래의 발생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로부터 소멸시효를 기산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매 분기별로 미회수 외상매출금 내역을 통보하고 채권이행을 독촉함에 따라 매월 외상매출금 잔액 중 일부를 회수하는 한편 분기별로 채무이행의 약속을 문서를 수위한 경우 채무이행 약속의 수취 및 외상매출금의 일부 회수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승인에 해당하므로 당해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다시 소멸시효를 기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주요 매출처인 갑사에 1997년 01월부터 1998년 04월까지 매월 1천만원 이상 당사제품을 판매하여 왔으며 매출채권에 대한 대금회수를 1997년 01월부터 1998년 04월까지 지속적으로 하여 왔으나 갑사가 1999년 07월부로 폐업되어 미 회수채권을 대손처리 하였음.
<갑사에 대한 판매 및 채권회수 현황>
| | | | (단위 : 천원) |
| 월별 | 판매 | 채권회수 | 미수채권잔액 |
| 1997 | 01 | 20,000 | 10,000 | |
| | 02 | 10,000 | 5,000 | |
| | 03 | 10,000 | 5,000 | |
| | 04 | 10,000 | 5,000 | |
| | 05 | 10,000 | 10,000 | |
| | 06 | 10,000 | 10,000 | |
| | 07 | 10,000 | 5,000 | |
| | 08 | 10,000 | 5,000 | |
| | 09 | 11,000 | 15,000 | |
| | 10 | 11,000 | 5,000 | |
| | 11 | 11,000 | 10,000 | |
| | 12 | 10,000 | 3,000 | |
| 년계 | 133,000 | 88,000 | 45,000 |
| 1998 | 01 | 10,000 | 10,000 | |
| | 02 | 10,000 | 15,000 | |
| | 03 | 11,000 | 5,000 | |
| | 04 | 10,000 | 5,000 | |
| 년계 | 41,000 | 35,000 | 6,000 |
| 총계 | 174,000 | 123,000 | 51,000 |
<진행사항>
가. 당사는 매 분기 말 미회수 채권 내역을 통보함과 아울러 채무이행 독촉장을 교부하였고 갑사는 당시의 채무 이행 독촉에 따라 독촉장을 교부할 때마다 00년 00말까지 채무를 이행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하였음.
나. 당사는 채권추심부서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채권회수를 종용하였고 갑사의 재산을 추적하여 왔음.
다. 갑사는 자금사정 악화로 1999년 07월 폐업하였음.
[질의내용]
당사와 갑사와의 거래에 있어 발생된 외상매출 채권 중 1997년 말 미회수 채권 45,000천원의 소멸시효 기산일이 언제인제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동일한 거래처에 대한 채권을 계속적으로 회수하여 온 경우 1998년 03월은
민법 제168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인 승인에 해당하므로 최종 변제일인 1998년 03월은 미회수 채권 전체에 대하여 승인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1997년 03월은 미회수 채권 전체에 대하여 승인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1997년 말 미 회수채권 45,000천원을 포함한 1998년 03월 말 미 회수채권 총액 51,000천원에 소멸시효 기산일은 최종채권의 회수일인 1998년 03월임.
(을설)
- 동일한 거래처에 대한 채권일지라도 채권의 발생시기 별로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가려야 하며
민법 제168조
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인 승인은 채권 건별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1997년 말 미 회수채권 45,000천원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1997년 12월 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