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노후 상각건물의 원상회복를 위한 수선이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6.18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노후된 상가건물의 원상회복을 위한 창호ㆍ유리ㆍ외벽 등의 수선은 원칙적으로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가를 임대하는 재래시장 법인이 건물이 노후하여 서울시 및 관할구청으로부터 지원금 및 자체부담금으로 창호ㆍ유리교체ㆍ외벽공사 등의 수선으로 재래시장의 환경이 질적으로 개선된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노후된 상가건물의 원상회복을 위한 창호ㆍ유리ㆍ외벽 등의 수선은 원칙적으로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이나, 노후로 인한 수선인지의 여부와 상가건물의 자산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시장상가를 임대하는 법인으로 1968년에 건물을 신축하여 오던 건물의 외벽 및 창호 등이 노후하여 서울시 및 관할구청으로부터 시비지원금(88%)을 지원받고, 당사 부담금(12%)으로 양질의 자재를 사용, 수선한 경우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수익적지출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