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표와 우편엽서를 국가기관인 우체국에서 구입하는 경우 정규지출증빙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표와 우편엽서를 국가기관인 우체국에서 구입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단서규정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정규지출증빙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재화에 해당하는 우표를 국가기관이 아닌 판매 대리점에서 구입하는 경우로서 그 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은 우체국에서 우표와 우편엽서를 대량으로 구입하여 우편에 의한 광고를 하고 있음. 이러한 우표와 우편엽서를 우체국에서 직접 구매하거나 그 판매 대리점에서 구매하고 있는 경우.
가. 우체국에서 구매하는 경우 우체국에서 발행하는 영수증만으로 지출증빙이 인정되는지 여부.
나. 판매 대리점에서 구매하는 경우 판매 대리점에서 발행하는 영수증만으로 지출증빙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