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골프장 시설 중 지하시설물의 처리 방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8.03
골프장 시설 중 그린, 벙커, 티 그라운드 등 지하시설물을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 내용과 같이 골프장 시설 중 그린, 벙커, 티 그라운드 등 시설은 골프장 코스를 조성하는 시설로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토지조성 관련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골프장 시설 중 그린, 벙커, 티 그라운드 등 지하시설물을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볼 것인지 아니면 구축물로 보아 감가상각대상 자산으로 볼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수익적지출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