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시설 중 그린, 벙커, 티 그라운드 등 지하시설물을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내용과 같이 골프장 시설 중 그린, 벙커, 티 그라운드 등 시설은 골프장 코스를 조성하는 시설로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토지조성 관련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골프장 시설 중 그린, 벙커, 티 그라운드 등 지하시설물을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볼 것인지 아니면 구축물로 보아 감가상각대상 자산으로 볼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수익적지출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