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세무서의 착오로 거주자로 보는 임의단체로 원천징수된 세액의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1.18
당연법인으로 보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관할세무서의 착오로 거주자로 보는 임의단체인 고유번호로 부여받아 원천징수된 세액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당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비영리내국법인이 관할세무서의 고유번호 부여 착오로 거주자로 보는 임의단체인 고유번호로 부여받아 원천징수된 세액의 경우에도 당해 부여받은 고유번호가 거주자로 착오 교부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법인세신고시 이를 원천징수된 세액으로 보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하는 것임. 2. 귀 질의에 관련되는 법령 등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46012-1510, 1999.04.22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교회로서 관할세무서에 고유번호 신청을 하였는 바, ○○○-89-○○○○○를 부여받았음. 이에 “89”코드로 은행예금에 대한 이자갈 발생하여 원천징수 당하였고, 법인세 신고과정에서 “89”가 개인으로 보는 임의단체임이 발견되어 이를 관할세무서에 당연 법인인데 잘못 교부하였으므로 전정교부를 요구하였는 바 - 담당자가 정정 교부는 안되고, 신규 신청으로 하여 다시 교부를 요청하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82”코드로 재 교부를 해 주겠다고 하여 그리 하였는 바 - 기왕에 “89”코드로 잘못 부여되어 원천징수된 세액에 대하여 당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교회에서 기납부세액으로 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