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 산정시 보유중인 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의 최종 시세가액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에 의한 부당행위 계산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당해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보유중인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관하여 관련 질의 회신인 우리센터의 서이46012-11954, 2002.10.28을 참고.
붙임 :
※ 서이46012-11954, 2002.10.28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함에 있어서 동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산정시 보유중인 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은 그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에 의한 부당행위 계산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당해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보유중인 상장주식의 평가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