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숙박업 법인이 인테리어설비의 교체나 시설을 개ㆍ보수하는 것은 자본적 지출로서 자산의 감가상각내용연수는 업종별 기준내용연수인 8년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물 내 객실 및 복도공사 등 인테리어설비의 교체 또는 개ㆍ보수하는 것은 자본적지출로서「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 6의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구분 2"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이나,
인테리어설비자산에 지출한 수선비가「법인세법 시행령」제31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여 그 수선비를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적 지출로 보는 것이므로,
귀 질의에서 인테리어설비의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 및 유사회신사례문(제도46012-12157, 2001.7.16. 외 2건)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숙박 및 음식점업(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노후화된 객실ㆍ업장 등의 인테리어설비의 교체 또는 개ㆍ보수에 지출된 비용(가설공사 및 객실공사 등)을 자본적 지출로 보아 별도로 '인테리어'계정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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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의 '숙박 및 음식점업'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 내용연수 8년(6년~10년)을 적용하고 있으며, 당해 폐기된 인테리어설비의 철거시 폐기하는 경우는 잔존가액을 장부에서 제거하여 폐기손실로 인식하고 있음.
[질의내용]
인테리어설비는 건축물과 별도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시 세법상 인테리어의 업종별 기준내용연수인 8년과 건축물의 기준내용연수인 40년 중 어느 것을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