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세법상 영업권으로 계상한 금액에 대한 상각범위액 결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6.15
법인세법상 영업권으로 계상한 금액은 법인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상각 범위액을 결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정경제부 예규 (재경원법인46012-56, 1995.05.09)에 의하여 영업권으로 계상한 금액은 법인세법상의 영업권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상각 범위액을 결정하는 것임. 붙임 : ※ 재법인46012-56, 1995.05.09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은행이 부실 상호신용금고를 계약이전한 후 계약이전 손실금(자산부족액)을 재법인46012-56, 1995.05.09에의 규정에 의해 영업권으로 계상하였으며 영업권으로 상각하던 중 2001 회계연도에 기업회계기준 해석적용사례 2001-09에 의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 계정으로 대체(오류수정)하였으며 연도별로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함. - 1999년 회계처리 ㆍ부채의 현재가치는 1,000백만원이고, 명목가액은 3,500백만원, 그리고 만기는 10년으로 가정한다. 영업권은 매 결산기에 당기순이익의 범위 내에서 차입금의 상환기간에 걸쳐 상각하며 당기에는 결손이므로 상각하지 않음. (차변) 영업권 상각 350백만원 (대변) 영업권 350백만원 ㆍ별도의 세무조정 없음. - 2000년 회계처리 ㆍ영업권을 10년에 걸쳐 상각한다. (차변) 영업권 상각 350백만원 (대변) 영업권 350백만원 - 2001년 회계처리 ㆍ기업회계기준 해석적용사례 2001-09에 따라 부채의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영업권과 상계하여 전기오류를 수정하였음. 잔여영업권(1,000백만원)은 매년 100백만원씩 상각하며,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비는 매년 250백만원이라고 가정함. (차변) 현재차가할인차금(*) 2,000백만원 (대변) 영업권(**) 2,150백만원 전기오류수정손실(***) 150백만원 (차변)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 250백만원 (대변) 현재가치할인차금 250백만원 (차변) 영업권 상각 100백만원 (대변) 영업권 100백만원 (*) 2,500-250×2=2,000백만원 (**)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250×2)-영업권 상각(350)=150백만원 (***) 2,500-350=2,150백만원 - 2002년 회계처리 (차변)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 250백만원 (대변) 현재가치할인차금 250백만원 (차변) 영업권 상각 100백만원 (대변) 영업권 100백만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