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계약해지로 수령한 위약금을 포기시 손금 인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7.27
계약해지로 수령한 위약금을 포기한 경우 포기한 위약금은 접대비나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정당한 사유로 포기한 위약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정 거래처와의 계약해지로 인하여 수령할 위약금을 포기한 경우에는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나,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부도발생 등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포기한 당해 위약금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붙임 : ※ 법인22601-1588, 1992.07.20 1. 질의내용 요약 ○ 계약당사자인 고객이 당사와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지급전에 부도발생, 공사 중단 등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로써 계약해지사유가 거래상대방인 고객에게 있으나 위약금을 당사가 포기 또는 감액한 경우 이를 접대비로 보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