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품 개발로 정산이 어려워 미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대손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용역을 제공한 후 회수하여야 할 채권(미수금)으로써 거래처로부터 신상품 개발로 인하여 정산이 어렵다는 이유로 신규 협정서에 의하여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 경우, 동 채권은「법인세법 시행령」제6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와 ○○간 협정서 계약 연장 시 현재까지 연체금액은○○가 당사에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 미수금에 대하여 회수 불가능한 채권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