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설비투자의 세액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6.14
사원임대 아파트와 별도로 신축한 목욕탕은 세액공제 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원임대 아파트와 별도로 신축한 목욕탕은 세액공제 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며, 2. 사원임대아파트 중 일부를 주택을 소유한 종업원에게 임대한 경우 세액공제 계산방법은 종전 해석 법인22601-279, 1991.02.11을 참고. 이 경우 종업원의 무주택여부는 임대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붙임 : ※ 법인22601-279, 1991.02.11 무주택종업원 이외의 자에게 임대하는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2에 규정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며, 따라서 동법시행령 제57조의 3 제2항의 공제세액계산시 "사원용임대주택의 총 연면적"에는 무주택종업원에 대한 임대주택부분만을 포함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70년 10월 ○○도 ○○군 ○○면 ○○리에 비철금속제련의 생산시설을 갖춘 공장을 준공한 이래 계속된 기술개발과 설비투자로 아연괴 등을 생산하여 국내외 시장에 공급하고 있음. ○ 제련소의 소재지가 ○○도의 산간 오지에 있으며, 회사는 공장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주거생활 안정 및 근무여건을 감안해서 필요한 시설(사원 임대 아파트 50세대 및 목욕탕)을 신축하여 종업원을 위하여 제공하였음. ○ 이 경우 세액 공제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함. [질의1]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를 보면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이라고 하였는데 무주택종업원이 대부분 입주했지만, 입주한 근로자 중에는 자녀 교육을 위해서 도시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근로자 본인만 입주한 세대도 있음. 이 경우 세액공제 계산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여부. (갑설) - 무주택, 유주택 세대구분 없이 취득금액에 대하여 전액 세액 공제하여야 함. (사실상의 임대 아파트가 아니고 공장 소재지가 산간 오지인 관계로 종업원이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음) (을설) - 안분계산 하여야 함. | - 당해주택등의 취득금액× | 3 | × | 사원용 임대주택 면적 | × | 무주택세대 | | 100 | 주택 등의 총면적 | 50세대 | [질의2] 사원 아파트를 준공하여 입주한 후 필수 부대시설인 종업원 목욕탕도 신축하였음. 복지증진과 주거생활 안정 들을 위한 필요한 시설이므로 목욕탕도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설비투자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 [질의3] 사원 임대 아파트 주택자금을 대출받아 신축하였으며, 동 아파트를 무주택 종업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 있어서 무주택 종업원의 판정기준일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일부한 종업원이 무주택인 경우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2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3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