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농업회사법인이 납부한 농업소득세의 법인세산출세액에서의 세액공제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2004.06.14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납부한 농지세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때 농지세가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금액은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농업회사를 운영하는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농업소득이 발생하여 지방세인 농업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법인세법 제58조의2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 공제한도 적용에 있어 법인세 산출세액 중 농업소득세 대상 소득금액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 회신 법인1264.21-274, 1984.01.24 및 서이46012-10293, 2002.02.21을 참고하기 바라며,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납부한 농지세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서 일률적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농지세가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금액은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 [ 회 신 ] | | 붙임 : ※ 법인1264.21-274, 1984.01.24 영리법인의 벼경작에 의한 농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납부한 농지세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때 농지세가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금액은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이46012-10293, 2002.02.21 법인이 2001.1.1.부터 12.31.까지 1년간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부과한 농업소득세를 2002.5.31.까지 납부한 경우 법인세법 제58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그 농업소득세를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6조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회사 법인이 자방세인 농업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법인세법 제58조의2 농업소득세 공제한도 적용시 농업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안분 후 법인세 산출세액 중 농업소득세 대상 소득금액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8조의2 【농업소득세의 세액공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