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법인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여부는 법인의 정관에 규정된 사실에 불구하고 그 행위 또는 계산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대표이사 또는 특정임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피보험자의 사망 또는 사고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는 만기환급금이 없는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법인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 해당 보험료는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불산입 처리하고 해당임원에 대하여 상여처분 하여야 하는 것임(서면2팀-442, 2005.03.23)
○ 위의 예규에 대하여 법인 정관에 보험료지급액을 상여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고 그 보험료가 급여지급기준내의 금액이라도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