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보험료가 급여지급기준내의 금액이라도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7.27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법인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법인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여부는 법인의 정관에 규정된 사실에 불구하고 그 행위 또는 계산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대표이사 또는 특정임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피보험자의 사망 또는 사고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는 만기환급금이 없는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법인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 해당 보험료는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불산입 처리하고 해당임원에 대하여 상여처분 하여야 하는 것임(서면2팀-442, 2005.03.23) ○ 위의 예규에 대하여 법인 정관에 보험료지급액을 상여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고 그 보험료가 급여지급기준내의 금액이라도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