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전담부서 직원의 인건비는 연구내용을 감안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정과목을 분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인 연구전담부서 직원의 인건비를 제조원가, 일반관리비 또는 자산 중 어느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 하여야 하는지는 연구원의 연구내용 등을 감안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정과목을 분류하고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협회에서 인가한 기업부설연구소에서 발생한 연구원의 인건비 등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해당 연구비의 회계처리를 제조원가중 개발비로 처리하여도 되는 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