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실권주를 공모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6.10
증권업 법인이 주주우선공모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특수관계법인과 모집계약을 체결하고 공모과정에서 발생한 실권주를 공모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당해 실권주를 인수한 행위에 대해 당해 법인과 증자법인간에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증권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주우선공모방식으로 ‘상장법인 등의 재무관리 규정(2000.12.29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라 산정된 가액(이하 ‘공모가액’이라 함)에 의해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특수관계 있는 법인과 ‘주식총액인수 및 모집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조건에 따라 주주 및 일반공모 과정에서 발생한 실권주를 공모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당해 실권주를 인수한 행위에 대해 당해 법인과 증자법인간에 구 법인세법 제20조(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이 경우 인수 수수료 등 적정 계상 여부는 별도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금융기관인 당 법인은 1994.04.22 특수관계자인 법인의 주주 우선공모방식으로 ‘상장법인의 재무관리규정’에 따라 산정된 가액인 5,000원을 발행가액으로 하여 실시한 150,000백만원의 유상증자시 1998.04.22자 거래소 종가가 4,850원인 상황에서 실권주 발생시 전액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특수관계자와 총액인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후 1998.06.08~06.09 기간 중 실시한 구주주 청약결과 150,000백만원 중 57,964백만원이 청약되고 나머지 92,036백만원의 실권주가 발생되자 이를 1998.06.11자 신문공고를 거쳐 1998.06.15~06.16 기간 중 실권주에 대한 일반공모를 실시한 결과 5,690,000주가 청약 되었고, 나머지 실권주인 12,717,468주를 당 법인이 총액인수계약에 따라 인수한바 있으며 인수대금 납입일인 1998.06.23자 증자법인의 거래소 종가는 3,550원 이었음. [질의1] 위 사실관계와 같이 특수관계자인 법인의 유상증자시 발생한 실권주를 총액인수 함으로서 유상증자를 완료시킨 행위가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 총액인수계약은 발생사무의 대행에 따른 용액거래의 성격과 유가증권 인수로 인해 주주로서의 지위를 획득하는 자본거래의 성격이 혼재된 증권회사의 일반적인 인수영업방식으로서, 총액인ㅅ계약에 따라 유상증자시 발생한 실권주를 인수하게 되었지만, - 실권주를 인수하는 행위는 자본거래로서 설사 인수 금융기관이 5,000원에 인수함에 따라 이익이 분여되었더라도 이는 당초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들에게 귀속되는 것이지 발행 법인의 이익으로 귀속되는 것이 아님. - 즉, (구) 법인세법 제20조 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주식의 시가가 유상증자 주식의 발행가액보다 낮은 다른 법인의 기존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인수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기존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부당행위계산 부인하는 것이며, 본 건의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기존 주주의 실권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1998.12.31 이전 불균등 증자시 신주인수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 - 특수관계 있는 기존 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고가로 인수한 경우에만 부당행위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법인46012-309, 1998.06.17, 법인46012-3564, 1997.10.07, 법인46012-309, 1998.02.06 외 다수) - 발행법인과 특수관계 있다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사례는 없음. (을설) - 위 금융기관이 체결한 총액인수계약은 계역회사의 유상증자를 완성시키기 위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용역거래로서 이는 특수관계인간의 부당한 지원행위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대상임. [질의2] 위 질의1에서 을설이 타당하다면 행위부인 대상금액을 산정할 경우 고ㆍ저가 양도의 판단을 위한 가액 비교시점을 언제로 봐야 하는지 여부. 즉 인수가액인 5,000원과 비교하는 시가를 총액인수계약 체결일의 증자법인 종가인 4,820원으로 할지, 주금납입일의 종가인 3,550원으로 할지에 대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주식의 거래가액이 매매계약일 현재 확정된 경우, 고ㆍ저가 양도의 판단을 위한 가액 비교시점은 매수자에게 가격변동 위험이 완전히 이전되는 계약당시를 기준으로 함. ※ 관련예규 법인46012-1594, 2000.07.18) (을설) - 위 건과 같은 거래의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판단기준은 법인세법상의 시가인 주금납입일의 종가를 적용하는 것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법인세법 제2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