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 법인이 주주우선공모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특수관계법인과 모집계약을 체결하고 공모과정에서 발생한 실권주를 공모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당해 실권주를 인수한 행위에 대해 당해 법인과 증자법인간에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증권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주우선공모방식으로 ‘상장법인 등의 재무관리 규정(2000.12.29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라 산정된 가액(이하 ‘공모가액’이라 함)에 의해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특수관계 있는 법인과 ‘주식총액인수 및 모집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조건에 따라 주주 및 일반공모 과정에서 발생한 실권주를 공모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당해 실권주를 인수한 행위에 대해 당해 법인과 증자법인간에 구 법인세법 제20조(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이 경우 인수 수수료 등 적정 계상 여부는 별도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금융기관인 당 법인은 1994.04.22 특수관계자인 법인의 주주 우선공모방식으로 ‘상장법인의 재무관리규정’에 따라 산정된 가액인 5,000원을 발행가액으로 하여 실시한 150,000백만원의 유상증자시 1998.04.22자 거래소 종가가 4,850원인 상황에서 실권주 발생시 전액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특수관계자와 총액인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후 1998.06.08~06.09 기간 중 실시한 구주주 청약결과 150,000백만원 중 57,964백만원이 청약되고 나머지 92,036백만원의 실권주가 발생되자 이를 1998.06.11자 신문공고를 거쳐 1998.06.15~06.16 기간 중 실권주에 대한 일반공모를 실시한 결과 5,690,000주가 청약 되었고, 나머지 실권주인 12,717,468주를 당 법인이 총액인수계약에 따라 인수한바 있으며 인수대금 납입일인 1998.06.23자 증자법인의 거래소 종가는 3,550원 이었음.
[질의1]
위 사실관계와 같이 특수관계자인 법인의 유상증자시 발생한 실권주를 총액인수 함으로서 유상증자를 완료시킨 행위가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 총액인수계약은 발생사무의 대행에 따른 용액거래의 성격과 유가증권 인수로 인해 주주로서의 지위를 획득하는 자본거래의 성격이 혼재된 증권회사의 일반적인 인수영업방식으로서, 총액인ㅅ계약에 따라 유상증자시 발생한 실권주를 인수하게 되었지만,
- 실권주를 인수하는 행위는 자본거래로서 설사 인수 금융기관이 5,000원에 인수함에 따라 이익이 분여되었더라도 이는 당초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들에게 귀속되는 것이지 발행 법인의 이익으로 귀속되는 것이 아님.
- 즉, (구)
법인세법 제20조
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주식의 시가가 유상증자 주식의 발행가액보다 낮은 다른 법인의 기존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인수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기존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부당행위계산 부인하는 것이며, 본 건의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기존 주주의 실권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1998.12.31 이전 불균등 증자시 신주인수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
- 특수관계 있는 기존 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고가로 인수한 경우에만 부당행위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법인46012-309, 1998.06.17, 법인46012-3564, 1997.10.07, 법인46012-309, 1998.02.06 외 다수)
- 발행법인과 특수관계 있다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사례는 없음.
(을설)
- 위 금융기관이 체결한 총액인수계약은 계역회사의 유상증자를 완성시키기 위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용역거래로서 이는 특수관계인간의 부당한 지원행위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대상임.
[질의2]
위 질의1에서 을설이 타당하다면 행위부인 대상금액을 산정할 경우 고ㆍ저가 양도의 판단을 위한 가액 비교시점을 언제로 봐야 하는지 여부.
즉 인수가액인 5,000원과 비교하는 시가를 총액인수계약 체결일의 증자법인 종가인 4,820원으로 할지, 주금납입일의 종가인 3,550원으로 할지에 대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주식의 거래가액이 매매계약일 현재 확정된 경우, 고ㆍ저가 양도의 판단을 위한 가액 비교시점은 매수자에게 가격변동 위험이 완전히 이전되는 계약당시를 기준으로 함.
※ 관련예규 법인46012-1594, 2000.07.18)
(을설)
- 위 건과 같은 거래의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판단기준은 법인세법상의 시가인 주금납입일의 종가를 적용하는 것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법인세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