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이 여객터미널 운영 및 매표사업을 영위시 중소기업의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6.10
법인이 여객터미널 운영 및 매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여객터미널 운영 및 매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 체계에 따라 운수업의 범위에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과 이를 지원ㆍ보조하는 터미널 운영업(매표소 운영 포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에서 여객터미널과 매표사업을 운영하는 영리법인으로 토지와 건물은 개인 주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여객터미널 운영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의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