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여객터미널 운영 및 매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여객터미널 운영 및 매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 체계에 따라 운수업의 범위에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과 이를 지원ㆍ보조하는 터미널 운영업(매표소 운영 포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에서 여객터미널과 매표사업을 운영하는 영리법인으로 토지와 건물은 개인 주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여객터미널 운영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의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