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요건을 갖춘 법인 과세특례의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7.22
특수관계자에게 양도가액과 양도시기를 사전 약정한 후, 특수관계가 소멸한 후 약정내용을 변경하여 소유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87조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2. 질의사항과 관련한 법령 및 예규 등을 보내드리니 업무처리에 참고. 붙임 : ※ 서이46012-12334, 2002.12.27 ※ 국심2003구1462, 2003.12.11 ※ 법인22601-872, 1986.03.17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법인은 건설회사로 파산상태인 재단법인(공원묘역 조성법인)의 공원묘역 공사수주를 위해(공사규모 1천억원) 재산법인의 채무(약 200억원) 및 운영비(약 10억원)를 무이자로 5년간 분할하여 대여하기로 하고 ‘묘역공원조성 공사약정서’를 재단법인과 체결하기로 함. 즉, 질의법인은 재단법인에 무이자로 자금을 융자하여 재단법인을 정상화시키고 그로 인해 묘역공사의 수주권을 득하여 공사수입을 창출하고자 한 것임. 약정서를 체결 후 1~2년 후 재단법인의 이사장 및 임원이 당사의 특수관계인으로 변경되면 재단법인과 질의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 됨. 이 경우 약정에 의해 금전의 무상대여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정규정 적용여부. (갑설) - 약정당시 특수관계가 해당 안되어 특수관계자로 변경되어도 인정이자 미계상. (을설) - 5년간 대여하기로 되어 있어 특수관계가 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은 이전이자 미계상, 그 이후 대여액은 인정이자 계상. (병설) - 처음부터 인정이자 계상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