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간의 합병시 흡수합병 당시 특수관계가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6.10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간의 합병인 경우 흡수합병 당시 특수관계가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흡수합병에 따른 특수관계 해당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나, 법인이 법인세법 제87조 제1항 제1호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간의 합병인 경우에는 흡수합병 당시 특수관계가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이 경우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에 의한 불공정합병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합병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적용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 분할 | | | 흡수합병한 회사 B | | | | | | | 가 사업부 | 나 사업부 | 분할양도→ | A회사의 나 사업부 | | (나 사업부) | | | | | | 분할회사 : A | | 흡수합병 후 존속회사 : B | | A=가 사업부+나 사업부 | | B'=B + A회사의 나 사업부 | [질의내용] 분할합병을 하기 전에는 특수관계가 아닌 분할합병의 당사회사(A, B)가, 분할회사(A)는 물적분할을 하고 그 분할부분(A회사의 나 사업부)을 분할합병 상대방회사(B)가 흡수합병하게 되면 분할회사(A)는 항상 흡수합병한 회사(B')의 주주가 되어 분할합병 후 분할합병 당사회사(A, B')는 세법상 특수관계가 성립하게 됨. 이와 같이 당해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최초로 분할합병당사회사(A, B')가 특수관계가 되는 경우의 분할합병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특수관계자인 법인간의 분할합병”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