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평가손실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정되지 않으며, 유가증권처분손실은 주식을 처분하여 손익이 실현되거나 주식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가증권평가손실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정되지 않으며, 그 처분손실은 실제 유가증권을 처분하여 손익이 실현되거나 주식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는 우리 청의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 법인46012-386, 1999.01.30, 심사법인2003-51, 2003.06.30, 심사법인2003-44, 2003.06.30을 참고.
| [ 회 신 ] |
| 붙임 : ※ 법인46012-386, 1999.01.30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평가손실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 제3항 (1998.12.31. 개정된 것)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그 처분손실은 당해 주식을 양도하거나 주식 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과다 법인에 대한 타법인주식 관련차입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당해 타법인주식 의 가액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 산상 손금불산입하는 유가증권평가손실을 차감하지아니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 심사법인2003-51, 2003.06.30 ※ 심사법인2003-44, 2003.06.30 |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주식회사인 A사는 토목건축업과 주택건설업을 운영하여 왔으나 경영의 효율성 증대 및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주택건설업을 비례적 인적분할 방식으로 분할하여 분할합병 상대방 회사인 주식회사 B사에 피흡수 합병하기로 하고 분할합병 계약을 체결하였음.
분할회사인 A사에서 주택건설 사업부와 관련되는 자산과 부채를 분할하여 분할합병 상대방 회사인 B사에 피흡수 합병하면서 A사는 주택건설사업에 속하는 일체의 적극ㆍ소득재산 및 기타의 권리의무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를 B사에 이전하기로 계약하였음.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에 의해 A사가 보유하고 있던 ○○주택보증(주)의 주식이 B사로 이전되었으며, ○○주택보증(주)의 주식가치는 없는 것으로 평가되어 이전되었음.
A사는 2000사업연도에 ○○주택보증(주)로 전환된 주택사업공제조합에 대한 출자금 전액을 장부상 유가증권평가손실로 계상하였으나, 세무조정으로 유가증권평가손실로 계상한 금액 전액을 손금불산입 유보처분 하였음.
[질의내용]
A사는 분할합병일에 속하는 사업연도에 ○○주택보증(주)의 주식이 처분된 것으로 보아 투자유가증권처분손실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