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에 매출할인성격으로 납품하는지 구분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하기 어려우나, 법인이 업무와 관련 없이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하는 제품은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시멘트 제조업법인이 대한적십자사에 업무와 관련 없이 시멘트를 기부하는지, 아니면 조달청에 매출할인(에누리)성격으로 납품하는지 구분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하기 어려우나, 법인이 업무와 관련 없이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하는 제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시멘트 제조회사로서 용천역 폭발사고와 관련, 북한에 보내는 시멘트를 대한적십자사 주관하에 조달청에 일부는 유상으로, 일부는 무상으로 공급하였는바, 무상 공급분이
(갑설)
- 해외 이재민 등으로 보아 법정기부금으로 본다
(을설)
- 대한적십자사 기부로 보아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