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자산의 취득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법인세법」및「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르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옥외광고시설 제작비의 고정자산 해당 여부는「법인세법」및「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업회계기준의 자산분류기준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법인은 옥외광고시설물을 제작 설치하고 일정기간 고객으로 하여금 광고를 게재토록 하고 그 광고료를 받는 것을 주 수입으로 하는 법인으로 옥외광고시설 제작비용과 관련하여 질의함.
[질의]
옥외광고시설 제작비로서 옥외광고시설프레임과 형광사인제작 등에 소요되는 비용처리 방법
(갑설)
- 고정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 하여야 한다.
- 법인의 손익이 매 회계기간 불규칙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을설)
- 선급비용으로 계상하여 광고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비용처리 하여야 한다.
(병설)
- 모두 지출연도에 비용처리 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