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제조업으로서 완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4.06.02
구조 또는 자산별ㆍ업종별로 기준 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제조업으로서 완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용 자산(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전자부품 제조업 분류번호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및 제28조(내용연수와 상각율),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조 또는 자산별ㆍ업종별로 기준 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제조업으로서 완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용 자산(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전자부품 제조업 분류번호 32.를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법인은 ○○전자(주)에 전자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로서 생산품목은 세탁기 및 에어컨의 콘트 판넬이며, 그 기능 생산공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계(세탁기, 에어컨)의 작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이 내장된 회로부(PCB) 및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는 스위치 또는 자동밸브. 센스 등이 부착되어 기계기능 및 작동을 콘트롤하는 기능임 나. 생산공정 - 외부케이스(PP.ABS등)를 사출하여 사출된 케이스 회로부(P"CB), 스위치, 밸브, 센스 등을 부착 조립, 검사하여 완제품(○○전자)회사 납품 - 위의 제품(부품)을 생산하는 당 법인의 사업용 자산(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 년수를 적용하는데 있어서 분류번호 32. 전자제품제조업)이 옳은지 여부, 만약, 옳지 않다면 분류번호 몇 을 적용해야 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법인세법 제28조 제항 제호 【내용연수와 상각율】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