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인 중 1인 이상이 금융기관이나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서 100분의 5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하여야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 아목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4항의 요건을 갖춰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
에서 정하는 요건 중 나목 내지 아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투자회사가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위탁하여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질의요지]
위 사실관계 내용과 같이 투자회사가 신탁방식을 통해 회사의 자산을 운용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
아목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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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