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있는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포기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또한 동 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을 첨부하여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
붙임 :
※ 법인22601-1997, 1992.09.25
※ 서면2팀-1703, 2005.10.21
1. 질의내용 요약
○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채권포기액을 접대비로 보는지 여부 및 접대비로 보는 경우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
법인세법 제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