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대손실적률 계산시 의제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대손금의 계산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6.06.13
대손실적률 계산시 의제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대손금을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1.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의 대손실적률을 계산함에 있어 의제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대손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서 같은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대손금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의제사업연도 법인세를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 의 대손실적률 계산방법 여부 [질의내용] (갑설) -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대손충당금 한도계산시 필요한 대손실적률을 산정함에 있어 당해 사업연도의 대손금은 1년으로 환산한 가액으로 적용함. (을설) -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라도 대손실적률은 연환산하지 않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