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실적률 계산시 의제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대손금을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의 대손실적률을 계산함에 있어 의제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대손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서 같은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대손금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의제사업연도 법인세를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
의 대손실적률 계산방법 여부
[질의내용]
(갑설)
-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대손충당금 한도계산시 필요한 대손실적률을 산정함에 있어 당해 사업연도의 대손금은 1년으로 환산한 가액으로 적용함.
(을설)
-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라도 대손실적률은 연환산하지 않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