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소프트웨어를 자체제작하여 판매시 세액감면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7.11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고, 중소기업에 한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및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상 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통계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당시부터「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만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한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서이46012-11189, 2003.06.23 ※ 법인46012-1122, 2000.05.08 | [ 회 신 ] | | ※ 서면2팀-1184, 2004.06.10 ※ 서이46012-10644, 2003.03.28 |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법인은 2005년 01월 31일 ○○도 ○○시 ○○동 ○○번지에서 법인설립등기를 하였으며 사업자등록시 업태는 도,소매업으로 하고 종목은 컴퓨터 및 주변기기로 하였음. 정관에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 소프트웨어자문ㆍ개발ㆍ공급업, 부가통신업, 연구개발업 등으로 되어 있음. RF관련 어플리케이션회로를 직접 설계하고 이에 대하여 OEM방식에 의하여 양산을 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를 자체제작하여 판매하고 있음. ○ 상기와 같은 경우 당해법인의 업종이 컴퓨터시스템설계ㆍ자문ㆍ관리업(코드번호 721000)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사업자등록증 정정신고를 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통계법 제1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0...1 【창업중소기업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